인천공항 면세점 새 주인, 26~27일 판가름
인천공항 면세점 새 주인, 26~27일 판가름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4.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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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1·2 26일-DF3·4·5 27일, 각 최종 사업자 선정
7월부터 10년간 운영…운항 재개에 정상화 기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사진=연합뉴스]

앞으로 10년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가 26~27일 결정된다.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은 대기업 대상 사업권 1개 이상을 확보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롯데가 면세점 1위를 지켜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권의 주인이 26일과 27일 확정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서 지난달 17일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2 사업권 후보로 신라와 신세계를 후보로 선정했다. 신라와 신세계는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4 사업권을 두고도 경쟁한다.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5는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이 후보다.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은 이달 7일 관세청에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26일과 27일 관세청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26일에는 DF1·2, 중소중견 사업권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며 결과도 같은 날 발표된다. 27일에는 DF3·4·5 사업권에 대한 사업자 프리젠테이션 후 최종 낙찰자가 선정된다.

대기업의 경우 DF1·2 중 1개, DF3·4·5 중 1개 등 최대 2개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 신라·신세계는 DF1부터 5까지 모든 사업권 후보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DF1 또는 DF2, DF3 또는 DF4 중 2개를 가져가게 된다. DF5는 자동으로 현대백화점 몫이 된다.

신규 사업자는 변수가 없는 이상 오는 7월부터 10년 동안 낙찰 받은 사업권 구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업계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으로 국제선 운항이 속속 재개되고 있는 만큼 정상화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52.5% 증가한 1143만2431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분기의 64.3% 수준이다. 업계는 여객 수의 20%가량이 7~8월 여름 성수기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올해 말 기준 2019년의 75% 안팎까지 여객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 노선이 늘면서 매출도 조금씩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마케팅으로 고객들을 사로잡을 수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연간 임대료가 수익 개선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사업권의 임대료 산정방식은 기존 ‘고정 최소보장액(사업권 낙찰금액)’에서 각 사업자가 제안한 단가에 여객 수를 곱하는 ‘여객당 임대료’로 변경됐다. 이는 결국 여객 수가 많을수록 인천공항에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또한 비례하게 늘어난다는 의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10년이라는 사업기간 때문에 공격적으로 배팅했을 것으로 보는데 10년간 그 임대료를 다 감당하면서 흑자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 안팎의 이목은 롯데의 고배로 국내 면세점 순위가 변동될 것인지에 모아진다. 롯데 면세사업 매출의 10% 정도가 발생되던 인천공항에서 7월부터는 영업이 불가능해져 경쟁사들에 뒤처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롯데 관계자는 “시내점과 온라인 면세점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내실경영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