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지난 3일 삼척시와 합동으로 삼척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 대해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우리나라 산재통계상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비중이 감소(05년 8.9% → 21년 8.3%)함에도 불구하고 중대 재해 비중은 증가(05년 41.3% → 21년 50.4%)하고 있으며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추락(42.4%)·끼임(11.5%)·부딪힘(8.7%) 등 사고가 전체의 62.6%, 20년간 50 ~ 60% 내외로 고착화되고 있고 ▲방호조치 불량(30.9%), ▲작업절차 미준수(16.5%), ▲위험성평가 미실시(16.1%),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15.6%) 등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발주공사는 건축, 설비, 전기, 통신별로 분리발주로 이루어져 혼재 작업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현장이기도 하다.
이에 태백지청은 삼척시 재난안전과 중대산업안전TF팀, 발주공사 담당부서와 함께 삼척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 3개소를 선정하여 혼재 작업에 대한 예방대책,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관리자와 작업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필수적임을 공감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안전문화실천추진단으로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진동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은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은 분리발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개선 활동을 함으로써 산재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