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는 2023년 부과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과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오는 10일 기준으로 일괄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독촉분 고지서 대상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부과 대상 기간 중 경유 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과세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다.
구 복지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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