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집단급식소·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리시설이 아닌 상업용 주방에 설치되는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가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말한다.
상업용 주방은 가정집보다 잦은기름 사용으로 후드나 덕트 등에 기름때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강한 열원으로 인해 착화 될 확률이 높아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 급식소 이다.
김문하 태백소방서장은 “주방 시설에는 화기 취급과 잦은기름 사용으로 항상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 해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이니 많은 설치를 바란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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