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업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3월, 17개 업체를 선정했으나 사업예산 변경 및 사업포기 업체 등이 발생하여 예산 잔액분 대해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관내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로,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올해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지원하고자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의 경우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조업소’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선정기준은 공장의 노후도, 업체의 고용률,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기술 노력 등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사업분야는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복지공간 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공간(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의 개보수 △복지공간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신축이나 개보수이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신청 당시 많은 기업들의 호응이 있었던 만큼, 추가모집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