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장 최대주주, '꼼수 승계' 논란…1심보다 감형
국내 최대 주류기업 하이트진로 총수 2세 박태영 사장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23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는 이 재판에서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상무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이트 법인은 1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박태영 사장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이다.
박 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오너 소유의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10여 년간 약 10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에선 5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됐다.
서영이앤티는 박 사장이 58.44%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다. 하이트진로는 일감 몰아주기로 서영이앤티가 매출과 수익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줬다. 서영이앤티는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하이트진로그룹 지주사 격인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사들였다. 이를 두고 ‘꼼수 승계’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재판부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협력사인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공급받던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었다. 맥주캔 구매 과정에 한 캔 당 2원씩 붙여 지원했다. 그간 협력사가 직접 구입한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 코일과 밀폐용기 뚜껑도 서영이앤티를 거쳐 납품하도록 했다. 이 외 하이트진로 직원 2명을 서영이앤티로 파견 보내고 5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원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5월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김 상무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게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선 1심과 비교해 박 사장과 김 대표가 일부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