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기업과 경제 무너뜨려"
경총, '노란봉투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기업과 경제 무너뜨려"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05.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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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주요 업종별 단체 참여…"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 상정 중단" 촉구
경총 현판.[사진=경총]
경총 현판.[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반대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경총과주요 업종별단체는 25일 경총회관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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