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닭갈비 골목 31일부터 금연 구역 지정… 12월부터 과태료 5만원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 기대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 기대
명동 닭갈비 골목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27일 춘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춘천시 금연 구역 지정 및 금연 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은 31일부터 금연 구역이다.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이며, 12월 1일부터는 흡연시 과태료 5만 이 부과된다.
금연 구역 지정을 통해 시 보건소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구간은 금강로 일대며 약 185m 구간이다.(이삭토스트~빈폴, 독일 안경원~명동 1번지 닭갈비)
금연 구역 지정에 앞서 시 보건소는 2022년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와 11월 23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634명이 참여했으며, 93%인 399명이 명동 닭갈비 골목 금연 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또 명동 닭갈비 골목 간접흡연 불편 정도에 대해서도 69%가 매우 불편, 24%가 약간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을 통해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주 건강관리과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닭갈비 골목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금연 구역 지정을 찬성한 만큼 금연 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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