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전자가 판매 부진으로 재고 소진이 필요한 자사 제품을 임직원에게 강제 판매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일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판매 부진 등으로 재고 처리가 필요한 제품을 임직원에게 ‘사원 판매’했다.
사원 판매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 부당하게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사 또는 계열회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신일전자는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 자동칫솔, 가습기 등 5개 자사 제품을 임직원에게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 약 19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중 가장 큰 부당 매출을 올린 제품은 제습기로, 17억원가량 제품을 사원 판매했다.
특히 제습기 판매 실적은 전 직원에게 매주 공지, 사원 판매 기간 도중에는 판매 목표 미달 시 강제 판매과 페널티 부과를 예고했다. 또 특정 부서에는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인 '사원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으로 신일전자는 해당 법 위반 관련,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받은 사실을 사내 메일을 통해 전 임직원에 송달하고 내부 전산망에 1주일간 공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사업자가 자신의 고용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제품을 강매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표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