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엠모바일, '자급제 폰' 구매가 최대 50% 보상
KT엠모바일, '자급제 폰' 구매가 최대 50% 보상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3.06.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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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18개월 이용 시 혜택…사은품 증정 진행
모델이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안내하는 모습. [사진=KT엠모바일]
모델이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안내하는 모습. [사진=KT엠모바일]

KT엠모바일은 19일 국내 최초로 구매가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자급제 단말 이용고객 증가 추세에 따라 위니아에이드와 제휴를 맺고 출시됐다. 재약정 조건 없이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KT엠모바일 관계자는 "최근 알뜰폰 가입자의 자급제폰 이용률이 약 90%에 달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1300만 알뜰폰 가입자의 자급제폰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KT엠모바일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자급제족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가를 보상해줄 계획이다. 알뜰폰 요금제+최신 자급제 조합의 패러다임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마련한 계획이다.

KT엠모바일은 이번 부가 서비스를 18개월 간 이용한 뒤 보상 신청한 후 단말 반납 시 구매가 최대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출시하는 서비스는 아이폰형(6600원), 안드로이드형(8800원), 폴더블형(1만2650원) 3종이다. KT엠모바일 신규 가입 및 기존 유지 고객이 신규 자급단말 구매 후 9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은 가입 18개월 만기 후 3개월 내(19개~21개월) 가능하다. 전국 위니아에이드 센터와 위니아딤채스테이 직영 매장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상은 반납 단말기 보상심사를 거쳐 아이폰형 최대 50%, 안드로이드형 최대 45%, 폴더블형 최대 45%를 현금으로 보상한다.

KT엠모바일은 서비스 출시 기념으로 16~30일 자급제 보상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 대상 N페이 3만포인트를 전원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운영한다.

전승배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자급제 현금 보상 서비스로 고객들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매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자급제와 알뜰폰의 '꿀조합'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kim736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