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16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16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6.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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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도 추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5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아울러 기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3건의 서비스는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3건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지난해 11월 9개 기업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데 이어 16개사를 추가했다.

추가된 금융사는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카카오페이 △핀다 △베스트핀 △쿠콘 △패스트포워드 △팀윙크 △뱅크몰 △부엔까미노 등이다. 

타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현행 금융관련법령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 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이 불가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됨에 따라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예·적금 상품 정보를 추천받아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금융사 간 금리경쟁 촉진을 통한 예금 금리 상승효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카드, 현대카드 등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는 서비스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에 한해 발급할 수 있지만 부모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의 '금융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도 신규 지정됐다.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가명 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데이터 인프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데이터 전문기관, 참여기관, 이용기관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용정보법상 데이터 전문기관의 업무, 정보 집합물 삭제, 결합 데이터 제공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데이터 활용 환경과 생태계가 조성되고 향후 다양한 금융사 등이 결합 데이터를 활용한 상품, 서비스 등을 출시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운트파이낸스의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신규로 선정됐다. 

이 서비스는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모집인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 조건이 배열되면 소비자가 이를 비교·선택 후 대출모집인과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후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는 온·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중개 서비스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신청사가 대출성 상품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이 금융사로부터 위탁받은 중개업무를 신청사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사가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만 중개하지 않더라도 둘 이상의 금융사를 위해 대출성 상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대구은행)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부산은행),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오프라인 거래중계 서비스 (시루정보) 등의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이밖에도 비상장주식 안전 거래 플랫폼(두나무·서울거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신한카드) 등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은 일부 변경됐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