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상정시 무제한 토론 돌입
野,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노란봉투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하는 만큼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점도 야당의 법안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파업에 참여한 개별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 정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 상정권을 쥐고 있지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통하면 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통해 입법을 최대한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론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이자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도 결정된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권 4당은 29일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서를 제출했다. 반면, 여당은 이미 국정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특별조사위가 월권 소지가 있고, 이태원특별법의 취지와 피해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참사 관련 헌재 재판이 진행중인 점도 반대 이유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최장 180일, 본회의 심사 최장 60일을 거쳐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여당은 이태원참사를 내년 총선까지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야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도 본희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