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가이드라인…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가이드라인…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6.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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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출범, 국산차 과세표준 18%
골프장 분류 개편에 따른 과세 변동, 대리점주 과징금 감경 50%→70% 확대
국세청 세종청사.(사진=표윤지 기자)
국세청 세종청사.(사진=표윤지 기자)

◇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출범하고 동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선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마련이 추진됐으며, 영국 등 해외 돌봄 가이드라인을 벤치마킹으로 소개했다. 돌봄 가이드라인은 국내 현장 조사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마련할 예정이며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협의체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과 중성화 수술 후 처치 시설 운영 기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 69만명→234만명으로 확대

청년층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한기 위해 아침밥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대학생의 쌀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해 양질의 아침밥을 학교와 정부 등이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정부는 대학‧학생 수요 급증에 따라 올해 사업규모를 기존 69만명에서 3.4배인 234만명으로 늘렸다. 학교와 정부 지원으로 대학생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며, 밥‧국‧반찬 포함 한식 식단과 쌀 간편식 등 메뉴로 운영된다.

◇ 농업기계 이력관리 신고 제도 도입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내달 5일부터 농업기계 본체 중 차대에 제조번호를 각인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농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대상품목 8→13개로 확대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대상품목이 내달부터 확대된다. 그간 종자 신품종 보호 출원과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를 시행했다. 콩‧옥수수‧면화‧아마‧유채‧밀‧알팔파‧주키니호박 8종에서 토마토‧멜론‧피망‧파프리카‧파파야 5가지가 추가된 총 13개 품목이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된 3.5%에서 내달 1일부터 5.0%인 원상 복구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가 됐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산차 과세표준은 18%로 낮아지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증가한다. 국세청장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해 3년 주기로 과세표준을 결정·고시한다. 낮아진 과세표준은 내달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된 분부터 적용된다.

◇ 대중형 골프장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내달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골프장을 기존 이분체계(회원제, 대중)에서 삼분체계(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회원제 골프장에만 1만2000원 개소세가 부과됐으나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에도 1만2000원 개소세가 부과된다.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골프장을 가리킨다. 이용료가 그 이상이면 비회원제라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적용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진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은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의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여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이뤄지는 거래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계약해제 시 사업자가 특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 손익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0%, 여행 당일 해제하는 경우는 50%까지 공제 가능하다.

◇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할 때 종전에는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 요건을 모두 총족해도 50%까지만 과징금이 감경됐다.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 가능해진다.

◇ 공정위, 현장조사서 피조사인 권리 강화

최근 공정위 조사권 남용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공정위가 현장 조사할 시 지참하는 공문에는 법 위반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또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이외에도 피조사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반환·폐기할 수 있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