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로운 지급여력 제도(K-ICS)가 적용된 가운데, 국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3월말 기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 3월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19.0%로 지난해 12월말(205.9%)보다 13.1%포인트(p) 상승했다.
앞서 12개 생명보험사와 7개 손해보험사는 새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일부 적용 유예 등 경과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적 부실이 아닌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한시적인 지급여력비율 하락을 유예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 K-ICS 비율은 219.5%, 손해보험사는 218.3%로 지난해 12월말 대비 각각 13.1%p, 13.2%p 늘었다.
이는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등으로 가용자본이 2조1000억원 증가하고, 신규 위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로 요구자본은 10조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업체별로 보면,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처브생명이 3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DB생명(361%), 카디프생명(359.7%), NH농협생명(325.5%), 라이나생명(314.7%), 메트라이프(311.7%) 등이 300%를 넘겼다.
또 한화생명(181.2%)과 IBK연금(165.9%), ABL생명(163.6%), 하나생명(158.6%), 흥국생명(152.7%) 등은 금융당국 권고치를 유지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NH농협손해보험 330.2% △삼성화재 275.2% △DB손해보험 210.5% △메리츠화재 202.2% △KB손해보험 194.0% △현대해상 178.6% 등이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푸본현대생명(128.3%)과 KDB생명(101.7%)은 법정 수준에 근접했고, MG손해보험(82.6%)은 여전히 법정 수준을 밑돌았다.
금융당국은 킥스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업법상으로는 100%를 상회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경제 상황, 금리 변동성 확대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 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 추진하고 경과조치를 적용한 모든 기업이 매 분기 제출하는 대표이사 검증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