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 기준 유지
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 기준 유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7.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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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식품첨가물전문가위 '안전' 판단 반영
안전관리 일환 주기적 감미료 섭취량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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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의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 평가하지 않는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다.

반면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JECFA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다만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 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