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 부당 사용한 롯데하이마트…'위법' 판결
납품업체 직원 부당 사용한 롯데하이마트…'위법' 판결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7.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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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정위, 시행명령·과징금 10억 제재 처분 적절"
롯데하이마트 매장.(사진=공정위)
롯데하이마트 매장.(사진=공정위)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등의 행위를 한 롯데하이마트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와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해 2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파견 종업원에게 광범위하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납품업자 또는 종업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 수취한 행위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전 양판점 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 지점 회식비 등 판매 관리비까지 기본 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이라며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