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감면·상환 유예·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13개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3종 금융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재산피해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 감면 또는 상환 유예하고 국유재산 피대부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용 회복 지원 신청자에 대해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을 지원하고 채무 조정 상환금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유예한다. 신청 기한은 재난피해사실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 국유재산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은 자연 재난 피해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호우 피해 주민에게는 압류 부동산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한다.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캠코는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업과 연계한 3종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jshin22@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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