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 감면 제도 가운데 10개 중 9개는 세제 혜택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중산·서민층과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국가재정은 14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한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이며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47개는 ‘적극적 관리대상’이었다. 적극적 관리대상은 정부가 분류하는 3단계(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 중 하나이며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까지 있는 제도다.
일몰(규제의 존속기한이 다 돼 폐지할 때가 됐다는 뜻)이 미뤄진 조세지출 10개 중 7개가 정비가 필요한 대상이었는데도 세제 혜택이 연장된 셈이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 △2020년 18.5% △2021년 10.5%로 줄어들다가 △2022년 13.5%로 소폭 늘었다.
정부는 △2019년 34개 중 7개 △2020년 54개 중 10개를 각각 종료하기로 했으며 △2021년 86개 중 9개 △2022년 74개 중 10개는 세법개정안 종료 리스트에 올렸다.
조세지출 정비 비율은 2015년에는 26.3%, 2016년에는 28.0%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세지출 연장으로 내년에 최소 13조원대의 세수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일몰이 연장된 제도 중 감면액이 가장 큰 것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는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 확대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감면 전망치는 3조868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음식점 법인과 제조업 등에 대한 공제까지 모두 포함한 전망치로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감면액만 따지면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는 2조6566억원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과 공제 한도(연 500만→1000만원) 우대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을 추가해 제도를 재설계하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조3686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1조5374억원) 등도 감면액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