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기후재난 대응 위한 도정법 등 3건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기후재난 대응 위한 도정법 등 3건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8.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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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시 방재시설 건설 비용 시장·군수 등이 부담 가능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지구에 ‘국토계획법 상 방재지구’ 포함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방재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장·군수 등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대상 토지에 탄소흡수원 기능의 유지. 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수, 태풍, 해일, 가뭄, 지진,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설’에 대해서도 시장. 군수 등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도심 내 방재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자연재해 대비 수준을 한층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풍수해 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정책보험으로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붕괴위험지역·산사태취약지역·해일위험지구·상습설해지역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 지구’로 지정해 가입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 지구에 빠져 있는 ‘방재지구’를 포함하여, 도심 내 반지하빌라 주택가 등에 대해서도 가입 촉진 지구에 포함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방재지구는 서울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201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다.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에 탄소흡수원 유지. 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우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전환 분야와 함께 탄소흡수원 보존과 확대 등 흡수원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정태호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