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모닝] 14일, 박찬구·이호진 '광복절특사' 운명의 날
[신아모닝] 14일, 박찬구·이호진 '광복절특사' 운명의 날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8.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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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늘(14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형을 선고받은 경제인들의 사면·복권 여부가 결정된다.

14일 정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 발표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세번째다. 특사 대상에는 박찬구 명예회장과 이호진 전 회장을 비롯해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2018년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9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중근 전 회장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확정 받은 후 가석방됐다.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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