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20일 밤 국회 앞에서 노숙 집회를 한다.
경찰은 심야 시간대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속노조 조합원 800여 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조합원들은 같은 날 오후 8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의사당대로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문화제와 노숙농성을 할 계획이다.
당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1시부터 21일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금속노조에 통고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전날 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금속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편도 4개 차로 중 하위 3개 차로만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차량 소통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인도도 확보돼 있다”며 “개최 시간에 비춰 해당 도로와 인접 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숙집회를 하려면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집시법도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참가 인원 300명 △노숙 장소에서 음주 행위 금지 △질서유지인 50명 이상 배치 등을 노숙집회 조건으로 제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집회 이후 야간 집회를 잇따라 강제 해산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가 5∼6월 대법원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를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강제 해산했다. 이들 단체는 재작년부터 불법파견 관련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해왔다. 당시에는 집시법에 따른 신고 대상 집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속노조 조합원 중 불법파견 관련 소송 계류자가 대법원에만 766명에 달한다. 불법파견 문제는 ‘늑장 판결’ 탓에 대법원 앞에 정체돼 있다”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법원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