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李 이르면 26일 밤 구속여부 결정(종합)
중앙지법, 李 이르면 26일 밤 구속여부 결정(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9.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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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 건강상태 이유 기일 연기 요청할 수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영장심리(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늦은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대표가 오늘까지 23일째 단식을 이어간 상태로 현재 병상에 있어 직접 출석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지만 건강 상태를 사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할 경우 법원이 검찰 측 의견을 확인 후 심문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영장심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 심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영장심사는 아니지만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연기된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을 열기로 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다음 달 6일로 미뤘다. 이후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다음 달 16일로 연기됐다.

단, 이 대표가 직접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변호인만 참여해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다 서면 심사만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심문이 완료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관련 기록을 검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점 △북한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