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회사에 낮은 가격으로 원소재를 제공해 부당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 업체인 계열회사 CTC에게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은 세아특수강에 21억2200만원, HPP에 11억54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그룹 창업주의 아들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은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2014년 HPP를 설립했다. 다음해 사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을 위해 CTC를 인수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HPP의 자회사인 CTC가 타 경쟁사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별도의 가격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CTC의 주력 제품(반도체 및 코일튜브용 강관)에만 적용되는 물량할인(QD) 제도를 신설, CTC를 지원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게만 적용되는 물량할인 제도를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4회 중 12회에서 정상할인액(400원/kg)보다 더 높은 할인액(1000원/kg)을 적용, 다른 비계열사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러한 지원 행위로 CTC는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 92억 원 대비 지원기간 동안인 2016년 153억 원, 2017년 263억 원 등으로 크게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재인발 업계 매출액 1위를 기록했다.
유성욱 기업결합감시국장은 "(해당 사건 조사 결과)QD설정은 오직 CTC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설정이라는 것을 파악했고, 다른경영사업자는 이에 대해 아예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이 검찰 고발 대상에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개인을 고발하기 위해선 구체적 증거가 필요한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 세아창원특수강 법인에 대해서만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