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그룹, 공정위 제제에 '유감'…"오해 해소할 것"
세아그룹, 공정위 제제에 '유감'…"오해 해소할 것"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9.25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태성 사장 지배력 강화할 이유 없어"
세아그룹 로고.
세아그룹 로고.

세아그룹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세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계열회사 CTC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인 물량할인(QD) 형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격 또한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기에 CTC만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본 거래가 HPP를 통해 이태성 사장의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으나 2015년 당시 이태성 사장은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35.12%, 직계가족 포함 시 약 50%)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HPP의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 재원도 CTC의 영업이익이 아닌 유상증자 등 개인 재원으로 이뤄졌다”며 “특히 HPP가 취득한 세아홀딩스 주식은 9.38%, 약 408억원 규모로 공정위가 ‘부당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라 주장하는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세아그룹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성실히 소명해 오해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총수일가 회사에 낮은 가격으로 원소재를 제공해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세아창원특수강과 HPP에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