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모닝] 5일, LG가 상속분쟁 첫 변론기일
[신아모닝] 5일, LG가 상속분쟁 첫 변론기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10.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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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이미 끝난 문제' vs 세모녀 '뒤늦게 인지했다'
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LG]
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LG]

오늘(5일) LG그룹 오너일가를 둘러싼 상속분쟁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이날 오후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고 구본무 전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엔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양측은 지난 7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 사장의 증인채택을 합의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올해 2월28일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 구본무 전 LG 회장의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구 회장 측은 협의서 작성과정에 어떤 문제도 없었고 상속을 받은 지 5년이 다 돼 이미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입장이다. 제척 기간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 기한을 말한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반면 세 모녀 측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고 2022년 5월경 구광모 회장 측에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 중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지난 2018년 5월 별세하며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이 LG 주식 8.76%를 물려받았고 세 모녀는 지분 일부와 부동산·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를 받았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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