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품목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집중 홍보 실시
경남 양산시가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식품접객업, 도소매업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업종별 적용대상 품목이 확대됐으나 현장의 부담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오는 11월 23일 계도기간은 종료된다.
대상 품목은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대규모점포 1회용 우산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체육시설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 물품 등이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등의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에 따라 위반 시 매장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사업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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