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중지·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 판결
사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가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지만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역가시험 기준을 벗어난 결과도 적합한 것으로 허위작성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시중에 판매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7월에도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위법함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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