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노인맞돌)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인천 안에서도 복리후생 지원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사서원이 최근 발표한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결과를 보면, 군.구별로 노인맞돌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이 각기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기준 생활지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지역은 중구 한 곳뿐이며 연 10만원을 지원한다. 교통비는 중구는 영종지역 종사자만 연 92만9000원을, 강화군 월 18만원, 옹진군 월 10만원, 계양구는 월 5000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계양구는 운영경비로 월 5000원을 지원하고 서구는 활동 수당으로 월 5만원, 강화군은 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과 급량비 월 8만7000원, 옹진군은 출장 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피복비 등을 지급한다. 나머지 지역은 시간외근무 수당 외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중 56.5%가 기본급 외 수당을 받고 있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7월 현재 인천 전체 노인맞돌 종사자는 981명이다. 이 중 일반 및 중점.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이하 전담복지사)는 71명, 생활지원사는 910명이다. 전담복지사는 하루 8시간 근무하며 생활지원사를 관리하거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지원사는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지원사 하루 근무시간은 5시간이다.
노인맞돌 종사자 임금수준은 높지 않다. 광역지원기관 전담복지사는 인천시생활임금에 따르며 경력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한다. 생활임금은 시급 1만1123원이다.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전담복지사는 노인맞돌 사업지침을 기준으로 세전 209만원부터 230만원까지 경력에 따라 다르다. 생활지원사는 세전 125만원이다.
경력에 따른 급여테이블을 마련하지 않은 점은 임금수준을 낮추는 원인이다. 현재 전담복지사 경력은 4년까지만 인정해줘 그 이상 일해도 급여 수준은 그대로다. 1년차와 4년차의 임금 차이도 10~20만 원 수준이다.
노인 관련 타 사업과 달리 노인맞돌 전담복지사가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면 업무경력의 80%만 인정해준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했다.
일자리 역시 불안정하다. 전담사회복지사는 물론 생활지원사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전담사회복지사 무기직화 △복리후생 및 고용승계 등 인천지역 내 공통 기준 마련 △경력을 반영한 종사자 급여테이블 마련 △건강권 관련 예방접종 지원 등을 제안했다.
연구를 맡은 권혜영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며 “안정된 일자리 제공은 숙련된 종사자들의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