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일부사업 ‘물의’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일부사업 ‘물의’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3.11.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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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토사석 매각공고 관련 이의제기에 입찰금액 되돌려줘

경북 안동시가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조성공사 일부사업이 공고내용과 실제 집행이 다르게 실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증측 부지 토사석 매각공고를 지난 2022년 7월에 실시해 안동시 A업체가 입찰예정가격 4억여원(부가세별도)에 낙찰 받았다.

입찰개요에는 ‘매각수량은 28만3700㎥(자연상태)이며, 토석의 품질분석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입찰당사자가 표피 제거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비용이 추가된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시는 이에 대한 비용으로 2억여원 입찰자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안동시청 계약당사자는 “경북도내 일선 시.군에서 표피를 걷어내는 비용을 통상적으로 시에서 부담한다”고 말할 뿐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안동시청 회계 담당자도 “공사 발주부서에서 서류가 올라와 그대로 결제해 주었으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모른다”고 밝혔다

특히 입찰내용과 다르게 집행되고 입찰금액의 비용을 되돌려준 경우에 대한 설명에는 당사자 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y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