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밤샘 주차 막아 시민 안전 확보, 불법의식 근절
전북 군산시가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연말에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상습 밤샘 주차 구역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161건을 단속해 이 중 과징금 처분 관내 59건, 관외 90건이며, 계도 및 경고 12건을 처리했다.
군산시는 집중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밤샘 주차가 자행되고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상습 지역을 피해 주차하는 지역도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 자동차다.
또한 시는 지난해 4월 개관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외항로 619)’의 시간대별 이용률에 따른 효율적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하고자 무인운영 시간대를 12월 중 시범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로 회원등록 차량의 단순 입출입이 많은 00시부터 06시까지는 무인운영 시스템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운영시간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목적이며, 사전홍보 기간을 거친 후 추진할 방침이다.
신남철 교통행정과장은 "시에서는 화물 자동차주 분들의 어려운 사정과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전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준법의식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주 등 관계자는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iyg35@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