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산업용 요소와 인산이암모늄 등 77개 품목에 대해 총 9670억원 수준의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77개로 올해(101개)보다 24개 줄었다. 다만 지난달 중순 입법예고에서 발표한 76개 품목과 비교하면 1개 늘었다. 입법예고 이후로,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가 나오면서 일부 재조정된 영향이다.
분야별로 보면 식품 및 가공식품 원료, 산업 및 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에는 물가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총 5944억원을 규모를 적용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의 지원액은 △신성장 산업 소재·원료 19개 품목 1021억원 △전통 주력산업 원재료 18개 품목 870억원 △취약 산업 관련 21개 품목 1835억원 등이다.
해당 조치로 통상 관세율 20~30%인 수입 닭고기는 내년 1분기 3만톤(t) 한정으로 관세율 0%가 적용된다. 관세율 8~30%인 계란가공품은 내년 상반기 5000톤 분량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생활물가와 밀접한 에너지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LNG·LPG(부탄, 프로판), 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에 대해 내년 상반기 기존 3% 관세를 면제한다.
반도체 소재인 석영유리기판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3% 관세가 면제된다. 이차전지 재료인 탄산리튬은 새로 추가되면서 통상 5% 관세율이 연중 전량 면제된다.
한편, 조정관세는 입법 예고안과 동일하게 확정됐으며, 고추장과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관세율을 100%포인트(p)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