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법 위반 예방 '심사지침' 마련
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법 위반 예방 '심사지침' 마련
  • 강동완 선임기자
  • 승인 2023.12.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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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024년 1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불공정거래 관행은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와 직결됨에도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없어 이번에 가맹분야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심사지침안은 그간의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뿐 아니라 최근 가맹사업 분야의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하여 각 행위유형별로 위법성 판단기준과 법 위반 사례를 폭넓게 제시함으로써 사건 담당자가 위법성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로 하여금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지침안에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강요와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조치,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포함하였다.

심사지침안에 포함된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원재료 가격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② (거래상대방 구속)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회용품(영업표지가 기재되거나 특수한 디자인이 적용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 포함)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예시: 외식 가맹사업에서 국물용기, 반찬용기, 빨대, 냅킨 등)

③ (부당한 강요) 가맹본부가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일부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④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실손실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행위

⑤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개점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생․안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가맹점에 대해 영업양수도 승인 조건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는 행위

⑥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점포의 입지조건상 심야 영업시간대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영업을 하더라도 매출액이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⑦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1km 내에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점할 수 없음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가맹본부의 직영점을 개설하는 행위

⑧ (보복조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⑨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전국적인 TV광고 실시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광고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⑩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통상의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발견한 가맹계약 위반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특히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법 제12조의6 제1항)이나 거래상지위 남용(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거나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을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로 볼 것이며,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 위반을 예방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adevent@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