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경영권 매각을 둔 대법원 판결에서 한앤코가 최종 승소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을 열고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경영권 매각을 둔 대법원 판결에서 한앤코가 최종 승소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을 열고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