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Q 내로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추진 끝낸다
금융당국, 1Q 내로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추진 끝낸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1.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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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라이선스 두고 변경 인가 내는 방식 법령해석 추진
(사진=DGB대구은행)
(사진=DGB대구은행)

금융당국이 올 1분기 내로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분기 내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법상 은행업 라이선스 인가를 위한 심사와 절차 기준 등만 명시돼 있고, 반대로 지방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은행업 라이선스의 경우 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방은행으로 분류하며,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자본금 △업무 범위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은행법 내 변경 인가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작년 7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발표 이후 대구은행이 기존 은행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새 라이선스를 발급받는 방안,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기존 라이선스를 두고 변경 인가를 내는 방식으로 법령해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은행은 작년 3분기말 기준 자본금은 7006억원으로 은행법에 명시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000억원 이상)을 충족한다. 또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15%) 역시 만족한다.

이 밖에 대구은행 지분(100%)을 보유한 DGB금융지주의 경우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보유지분은 8.07%, 오케이저축은행이 7.53%로 지배구조 요건 역시 충족한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