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채권단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실사 절차에 돌입한다. 채권단은 이번 실사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금 지원 주체를 두고 갈등이 예견된 만큼 채권단과 PF 대주단은 이견 조정 장치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지난 11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 직후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발송했다.
제안서는 태영건설과 지주사(티와이홀딩스)의 감사인, 자문 제공회계 법인을 제외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된 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와 존속능력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현재 전체 체무보증(9조5000억원) 가운데 2조5000억원만 우발채무인 ‘유위험 보증채무’라고 주장한다. 이는 브릿지론 보증 1조2000억원과 분양률 75% 미만 본 PF 보증 1조3000억원만 계산된 수치다.
다만 무위험보증으로 분류한 보증채무 가운데 회계법인 실사 결과에서 우발채무로 분류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것도 실사 과정의 최대 관심사다. 사업장 60곳 가운데 개발 사업 초기인 브릿지론 사업장(18곳)을 제외하고 시공사 교체, 경매, 공매 등 정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실사 과정에서 신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원칙 정립, 자금 투입 주체 등을 두고 채권단과 PF 대주단의 의견 조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그간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신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경우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이 서로가 지원해야 한다며 미룬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지난 2014년 개정 작업을 거친 ‘워크아웃 건설사 업무협약(MOU) 지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한 자금,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이외 사유로 발생한 부족한 자금은 주채권단이,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따른 필요 자금은 PF 대주단이 대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주채권단과 PF 대주단 간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도 구성하도록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