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근무가 예정된 공무원으로 그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조희연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 또는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친분 있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보고된 정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 과정에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골자다.
또 사실상 채용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