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송금 피해 '예금자보호법' 대표발의 '정치지도자상' 수상
성일종 의원, 송금 피해 '예금자보호법' 대표발의 '정치지도자상' 수상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4.01.23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수상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한 예금자보호법 대표발의 공로, 경제 부문 수상
성일종 의원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약자를 위한 입법으로 보답하겠다”

 

22일 성일종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제 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성일종 의원 국회사무소)
성일종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2일 '제 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성일종 의원 국회사무소)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3일 성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제정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가 주관·주최해 1년간 모범적 의정활동과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자로 선정해왔다.

성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당시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호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공사가 착오 송금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해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의 연락처를 통해 소송 전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부당 이득에 대한 신속한 반환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그간 비대면 금융의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착오 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직접 금융 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의 거부 등으로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만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며,"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맞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성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약자를 위한 입법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를 뽑아주신 서산시·태안군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