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한 예금자보호법 대표발의 공로, 경제 부문 수상
성일종 의원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약자를 위한 입법으로 보답하겠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3일 성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제정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가 주관·주최해 1년간 모범적 의정활동과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자로 선정해왔다.
성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당시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호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공사가 착오 송금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해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의 연락처를 통해 소송 전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부당 이득에 대한 신속한 반환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그간 비대면 금융의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착오 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직접 금융 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의 거부 등으로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만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며,"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맞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성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약자를 위한 입법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를 뽑아주신 서산시·태안군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