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400명과 시 재정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2월 말까지 선정해 3월3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5일 전했다.
성실납세자는 2024년 1월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7만8108명으로 시는 전체 대상자 중 재정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400명(개인 360명, 법인 40개사)과 유공납세자 15명(개인 10명, 법인 5개사)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성실납세자 선정 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될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대구은행, NH농협은행)를 통한 신규대출 금리우대 및 2년간 지역의 협력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더해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황순조 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