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예비후보 "영세업자 외면하는 민주당, 민생파탄 책임져야"
김보현 예비후보 "영세업자 외면하는 민주당, 민생파탄 책임져야"
  • 박영훈 기자
  • 승인 2024.01.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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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지적
 

국민의힘 김보현 김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대하여 영세자영업자 외면하는 민주당은 민생파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김포 현역의원인 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의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보현 예비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고,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총 83만7000곳이고, 종사자는 800만명에 달하며, 김포의 경우에도 대상 사업장이 9911개, 종사자 수는 10만4000여명(21년말 기준)에 이른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부상했을 때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부실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그 외 부상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웬만한 동네 식당과 마트, 빵집, 카페, 찜질방, 소규모 공사장까지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90% 이상이 법 시행에 따른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소규모 업체 중 태반은 중대재해법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라며, “민주당 김포 현역 국회의원인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반드시 2월1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을 설득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무책임 탓에 산업 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폐업이 속출하여 근로자들이 일자리까지 잃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의 수많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도 “무작정 법을 적용하는 건 사실상 문 닫으라는 것이다”, “안전사고 한 번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줄줄이 나올 것이다”라며 법 적용을 반드시 유예해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과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에서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부차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발의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자총협회가 작년 11월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ywpac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