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오는 29일부터 3월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CBAM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EU(유럽연합)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 EU 등에 CBAM 대상 6개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품목으로 EU에서 제공한 수출 CN코드를 통해 대상 품목인지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선정 기업에 검증 비용 2000만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1:1 컨설팅을 통해 배출량 측정 전 공정 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컨설팅·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감축활동 계획 컨설팅을 통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EU 배출권거래제(ETS) 적격 검증기관 등을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해 중소기업이 CBAM 제도를 접하고 현지 노하우를 습득하게끔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관세 제도이다. 2026년 본격 시행 이후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BAM 시행에 이어 국내외 기후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