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홍천군,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4.02.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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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사업에 10억3,500만원 투입
기준 34,500천원 정액 지원
(사진=조덕경 기자) 홍천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10억3,500만원을 투입, 2024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조덕경 기자) 홍천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10억3500만원을 투입, 2024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홍천군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10억3500만원을 투입, 2024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보급대수는 총 30대로 우선순위대상에 3대, 일반대상에 27대가 배정된다.

우선순위대상은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이 해당된다.

현재 지원 가능한 승용차는 현대자동차 넥쏘로 34,500천원(국비 22,500천원, 지방비 12,000천원) 정액 지원되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 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수소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로 등록할 경우 신청(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홍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법인 및 사업자로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수소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미 체납 △접수 후 20일 이내 출고 가능 △출고 후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본거지가 홍천군 관내 주소로 한정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월4일부터 자동차 제작·수입자(대리점)가 대행하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홍천군청 건설안전국 환경과 대기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