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전기자동차 승용차 978만원 등 보조금 지원
영월군, 전기자동차 승용차 978만원 등 보조금 지원
  • 백남철 기자
  • 승인 2024.03.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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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최대 승용차 978만원
전기 화물차 2,040만원, 전기승합차 2억 1,420만원 지원
전기승용택시는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
강원 영월군청 전경 (사진=신아일보 백남철 기자)
강원 영월군청 전경 (사진=신아일보 백남철 기자)

강원 영월군은 3월 중 전기자동차 및 전기화물차 구매 희망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등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각 차종별로 1대당 최대 승용차 978만 원, 전기 화물차 2,040만 원, 전기승합차 2억 1,420만 원이다.

아울러 전기승용택시는 2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지원 한다.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영월군에 90일 전부터 계속 거주한 군민, 기업, 법인,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구매 희망자가 차량구매 계약서,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하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시스템으로 접수하게 되고 10일 이내 출고,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hina7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