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축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경우 운영 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사육농장 등이 기한 내에 운영 신고 및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폐업 또는 전업 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제출 대상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다.
운영 신고서는 5월 7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시청 농업축산위생과로 제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대상자가 운영 신고서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이후 전·폐업에 대한 이행 계획 여부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전·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운영 신고서와 이행 계획서를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