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이 19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개인회생사건 접수도 12만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1월 개신회생사건 접수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채무조정 신청건은 18만92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4만6072건)보다 4만3187건(29.6%) 증가한 수치다.
채무조정은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다 합한 것을 말한다.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 15억원 이하 대출이 있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액이 대출원금의 30%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 경우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채무조정 건수는 2022년 2월만 해도 9994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말부터 고금리 여파로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들이 급증했다.
이에 지난해 △2월 1만5275건 △4월 1만5776건 △6월 1만4861건 △8월 1만6160건 △10월 1만5113건 △12월 1만4595건 △2024년 2월 1만5290건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접수도 30%나 늘었다.
법원에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최근 1년 동안 12만4230건으로 전년(9만5281건) 대비 30.4%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차주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와 15억원 이하 담보채무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지난해 대체로 월간 1만건 이상을 웃돌았다.
작년 △3월 1만1228건 △6월 1만536건 △7월 1만384건 △8월 1만174건 △11월 1만765건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1만2002건으로 월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에는 1만165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