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은 검찰의 허영인 회장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3일 “허 회장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P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영인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안타깝게도 검찰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되는 출석 요구 및 불출석 상황들을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언론에 모두 공개됐다”고 우려했다.
SPC에 따르면,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18일 9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최초 요구를 받았다. 당시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 MOU(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행사가 끝나는 25일에 출석을 하겠다고 출석일 조정 요청을 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출석일 조정을 해주지 않은 채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하면서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봤다.
SPC 측은 “허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됐고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검찰은 그간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다가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PC는 허 회장이 검찰 조사 1시간 만에 응급실에 후송된 배경도 설명했다. SPC 측은 “75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는 과정에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며 “의료파업으로 전공의들이 없어 검사 일정이 지체돼 진단서 발급은 늦어졌으나 허 회장의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 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회장과 가족들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경우 불상사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전문의 소견을 존중해 절대안정을 취하고 나서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며 “허 회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 의사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육지책으로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검찰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마지막으로 “허 회장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고 이 같은 사정을 검찰에 소명했음에도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단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