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는 어제 저녁 검찰이 허영인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4일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 회장은 검찰로부터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노조를 탈퇴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SPC는 입장문을 통해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3월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는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SPC는 또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허 회장 입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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