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지정…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화재성능 보강이나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경미한 건축물 증축 또는 대수선 시 구조 안전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이를 통해 화재성능보강과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 사항이 경미하면 구조 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전문가 구조계산 대신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또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 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 능력은 특·Ⅰ·Ⅱ 등 등급으로 표기해 알기 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 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 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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