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디자인진흥원은 우리나라 중부권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법률 무료 자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본 서비스는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자인기업, 중소기업, 학생, 디자인 관련 업계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 위원과 일대일 상담 및 자문을 통해 분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이다.
또한 법률 자문 이후 미해결 분쟁 건에 대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전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사업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권득용 원장은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을 통해 지역 디자인업계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디자인 권리보호를 통한 건강한 디자인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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