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사직사례 현실화될까...25일부터 의대교수 사표 효력
무더기 사직사례 현실화될까...25일부터 의대교수 사표 효력
  • 최문정 기자
  • 승인 2024.04.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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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제출한 의대교수 사표, 25일부터 효력
전의비..."정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대화의 장 만들어줘야"
신규환자 진료 추가 축소 불가피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이 정부 의료개혁 정책(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지난달 제출했던 사직서의 효력이 오는 25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의료현장을 떠나는 교수들의 실제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환자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직 의사 후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교수들의 사직이 실제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의대 교수단체는 정부가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9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그 전에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재논의할 뜻을 밝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비대위가 사직서를 가지고 있어 인사과에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실제 사직에 동참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 전에도 주니어 교수들을 중심으로 적은 봉급과 장시간 근무 등의 이유로 퇴직 움직임이 있었기에 주니어 교수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렇게 전공의의 자리를 메워온 의대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게 되면 의료공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신규환자 진료를 더욱 축소할 예정이어서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최문정 기자

mjchoi398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