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위법행위 보호막 역할…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경남 합천군은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라 군청 민원실에 민원창구 공무원 보호를 위한 ‘고정형 투명 안전유리’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원창구의 고정형 투명 안전유리는 코로나19로 유지됐던 안전 아크릴 가림막을 대체해 전염병을 예방한다. 또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1차적인 보호막 역할을 수행해 민원창구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민원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군은 향후 17개 읍면 민원실에도 민원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군민들에게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정형 투명 안전유리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윤철 군수는 “최근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들의 위법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그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민원인과 매일 최일선에서 응대하는 민원창구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안전강화유리를 설치하게 됐다”며 “민원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때 민원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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